적발되면 50만원 과태료, 사업장 폐기물은 형사고발도

[평택시민신문] 겨울철 공사장이나 논밭, 사업장에서 난방 등을 위해 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많다. 공사장에서 소각하는 대표적인 가연성 폐기물인 폐플라스틱, 폐스티로폼, 합판 내장재 등은 소각 시 질식사를 일으키는 대표적 유독가스인 염화수소, 시안화수소 등을 다량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합판 내장재의 경우 소각이 이뤄지지 않는 평상시에도 아토피 유발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는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6주간 ‘폐기물 불법 노천소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에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사장에서 겨울철 난방을 위해 플라스틱이나 합판 등의 건설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고물상이나 목재가공소 등 가연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 농촌지역 내에서 폐비닐이나 목재, 생활 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 야외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등을 소각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이다.

생활 폐기물을 불법 소각하다 적발되는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또는 형사 고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경우, 신고자는 과태료 금액의 10%(최대 10만원, 최소 3만원)를 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같은 내용에 대해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포상금은 최초 신고접수자에게 지급된다.

불법 소각행위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휴대전화 031-120 / 일반전화 120)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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