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2019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먼저 올 1월부터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당 측정용 전극의 비용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한 경우 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천성 악안면기형(구순구개열)의 구순비 교정술과 치과교정은 올 상반기부터, 1인실 입원료도 감염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보장도 확대된다. 임신 1회 당 쌍둥이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하고, 한 명만 임신한 경우에는 5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쌍둥이 이상은 100만원, 일태아는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지원 기간은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까지에서 1년까지로 연장되었고, 지원범위도 임신과 출산에 관련한 진료비에서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로 그 용처가 확대되었다.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도 현행 10%에서 5%로 하향되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도 확대되었다. 올 1월부터 기존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0대와 30대도 검진대상에 포함하였고, 정신건강 검사 연령도 20세와 30세가 포함되도록 확대되었다.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자기 관리 지원체계와 예방 및 관리 체계의 구축을 통해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20% 감면되는 정책은 희망하는 병‧의원과 협약을 맺고 2019년 1월 14일부터 시행하였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기준도 개선되었다. 외국인 지역가입의 방식이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지역가입을 위한 최소체류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다.

외국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미혼의 형제자매, 세대구성원의 배우자와 세대주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자녀에게까지 인정되던 건강보험의 범위가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로 축소되었으며, 가족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나 외교부의 인증 및 번역 공정을 받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체류 자격에 따라 3가지 방법으로 부과되던 보험료도 최소 평균보험료 이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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