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등의 피난통로 확보와 시설 관계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접수된 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1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평택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8053-6338)으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