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 평택갑, 5선)은 14일 있었던 암사동 칼부림 사태에서 경찰이 혐의자의 도주를 막고 체포하기 위해 테이저건 사용을 주저하다 삼단봉으로 제압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꼼짝마법’)을 15일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하위법령에 따른 경찰장구에는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가 열거되어 있으며, 테이저건은 전자충격기의 하나고 삼단봉은 경찰봉의 하나이다. 그러나 그 사용을 위해서 동법은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라는 엄격한 요건을 설정해 현행범이거나 중범죄 혐의자에 대해서만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해도 범죄행위를 직접 목격하거나 현행범이라고 인정될만한 상황인지와 현행범이 아닐 경우 중범죄자인지 여부를 즉각 판단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고, 상황에 맞지 않는 과잉진압을 한 경우 민‧형사고발, 경찰의 내부 감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노출되어 경찰관들의 경찰장구 사용이 더욱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의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지 여부와 중범죄 혐의자 인지 여부를 즉석 판단케 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범죄 상황을 경찰관이 현장에서 확실히 제압함으로써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 원 의원은 “무너진 질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공권력이 지나치게 위축되면 사회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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