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서호원)은 지난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설 명절대비「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하여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임금체불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한편,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 대한 융자제도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천만원 한도로,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동안 한시적으로 1%p 인하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시행하며, 신청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에서 받는다.

또한, 체불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최대 1천만원 한도로 1%p 인하한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 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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