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 예방 및 도시미관 개선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차상돈)는 오는 2월부터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5항에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건축주가 이를 소홀히 했다가 매년 수십 건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이에 송탄출장소는 사전예고제를 통해 건축물의 건축신고 효력이 상실된다는 사항을 건축주에게 미리 알려 건축주의 미착공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예방하고, 착공되지 않거나 방치된 건축현장의 공사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방치된 공사현장의 도시미관이 개선됨은 물론, 사전예고를 통한 효력상실로 대민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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