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희의 통과

지자체장‧지방의원 체육회장 겸직 불가

 

[평택시민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하지 못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평택시체육회도 내년부터는 민간에서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정치와 체육은 분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해 국회법에서는 이미 국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은 해당 겸직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지방체육회 회장을 기초단체장이 맡아 왔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선거 때마다 체육회 등이 선거조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동섭 국회의원은 “1년 후면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하지 못하게 된다”면서 “정치와 체육의 독립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새 개정안은 1년간의 유예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평택시체육회 회장도 현임 정장선 평택시장에서 새로운 인물로 변경돼야 한다. 이에 대해 평택시체육회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현재는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의 관련 지침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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