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현수막 등 게시 자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의장 권영화) 의원 16명 전원은 지난 14일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해 새해·명절인사 등 의례적 인사말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새해나 명절 때만 되면 주요 교차로나 횡단보도 및 가로수 사이에 걸린 많은 정치인 현수막이 뒤엉켜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현수막이 떨어질 경우 자칫 보행자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냈다.

정치인들이 내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는 위배되지 않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하면 시에서 지정한 현수막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불법이다. 정치인이나 단체 등에서 내건 현수막도 현행법상 불법이지만 시청에서 정치인 현수막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부담스러운 실정이다.

이에 평택시의회 의원들은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정치인들이 공공을 위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어불성설” 이라며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불법광고물 난립을 막기 위해 우리부터 솔선수범하여 명절 현수막 등을 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권영화 의장은 “그동안 현수막 게시와 관련해 정치인들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의원들의 명절 현수막 게시를 자제하겠다는 결정에 정장선 평택시장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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