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주 총장임명은 불범” 주장

[평택시민신문] 지난해 12월 13일 관선 이사회에 의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받은 유종근 평택대학교 전 총장이 10일 아침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하고 관선 이사진을 교체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종근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21일 관선 이사회가 자신에 대해 총장선임취소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므로 취소해줄 것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했다. 이 경우 교원지위법 제9조⓶항에 의해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 총장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총장 선임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관선 이사회는 12월 28일 교수회 회장 신은주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였고 유 전 총장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교육부가 조속히 시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