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이 압수한 무기산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여성수)는 지난 3일 김양식장에서 이물질 제거 등을 위해 불법으로 사용되는 무기산을 판매한 A(남, 59세)씨를 적발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김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들여 보관한 경기 및 인천 지역 김양식업자 B(남, 47세)씨 등 3명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시에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김양식장에서 사용할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무기산을 판매했다.

경기도 화성시 및 인천광역시 옹진군 등에서 김양식업을 하는 B씨 등 3명은 불법으로 구입한 무기산을 자신들의 거주지에 보관하다가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평택해경은 이들 4명이 불법으로 보관 중이던 무기산 19.6톤을 압수했다.

평택해경은 이들 김양식업자들이 판매업자 A씨로부터 무기산을 불법으로 공급받아 김양식장 어구 및 어망의 이물질 제거용으로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유해 화학 물질인 무기산은 해양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이 있어 사용, 보관,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일부 양식 어민들이 잡태 제거 목적으로 무기산을 사용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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