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2012년부터 상가를 임차하여 횟집을 운영하여 왔고, 임대차를 종료하고 싶어 하는 임대인과 설왕설래 끝에 2020년 1월까지 2년 더 장사하기로 임대인과 합의하였습니다. 저도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가건물 임차인이 평온하게 임대차 계약내용을 준수하면서 장사를 한다면 늦어도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생깁니다.

단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거나(제1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4호), 또는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8호) 등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18. 10. 16.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되어 개정되었고, 시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칙에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서 구체적 사안에 따라 희비가 엇갈 릴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나 한 차례 갱신까지 이루어졌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주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