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불법제조·납품업체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의해 적발된 경기도의 한 위생불량인 작업장 모습

[평택시민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도내 220개 학교급식 납품실태를 단속한 결과 31개소가 적발되었으며 평택업체 2개소가 포함됐다.

31개소의 유형별 위반행위는 총 34건으로 ▲허위표시 5건 ▲기준규격 위반 5건 ▲영업변경신고 위반 4건 ▲유통기한 경과 4건 ▲표시기준 위반 7건 ▲미신고영업 5건 ▲위생불량 등 기타 4건이다.

평택에 있는 A업체의 위반행위는 유통기한 경과로 폐기해야하는 축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던 것이 적발됐다. B업체는 영업변경신고 위반으로 영업장을 변경하였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적발된 평택의 A업체는 5000만 원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 B업체는 3000만 원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으로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이 외에 다른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를 사용하거나, 벽에 곰팡이가 핀 비위생적 환경에서 급식재료를 제조하다가 적발됐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한 달 이상 연장하여 표기하거나 당일 제조한 식품에 3일후 날짜를 제조일로 속여 표기하는 등 학교 급식 납품 업체의 위생관리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오후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과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관련 공무원이 함께한 가운데 ‘학교급식재료 납품업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 행위로 선량한 다수 업체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만큼 적발된 제조·납품업체를 엄단하기로 했다. 응당한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을 위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부서별로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고춧가루가 대량으로 쌓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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