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1만원 이상 가능,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송혜영)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과 깨끗한 정치문화 확립을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조성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탁금제도는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기탁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국고보조금 지급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는 제도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투명한 정치자금 조성에 자발적으로 참여 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기탁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탁이 가능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기탁이 가능하다. 각 개인은 1회 1만원 이상 기탁 가능하고,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된다.

기탁방법은 지정된 계좌로 기탁금을 입금하고 기탁서를 작성하여 관할 선관위에 송부하거나 인터넷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실시간 이체, 간편결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기탁하면 된다.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 활성화는 국민과 정치인을 이어주는 건전한 민주정치의 디딤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자발적인 정치후원금 모금 홍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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