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14 _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
전화 031-652-5073

Q. 병석에 누워있던 남편이 사망하여 저와 제 아이들은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시골에 계신 시어머니까지 사망하였는데,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할까요?

[평택시민신문] 상속은 망인이 돌아가시면 일어나는 일로서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상속포기를 할 수 없고,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을 청구하여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망인이 남긴 빚이 많다는 것을 미처 몰라 속수무책으로 고유재산으로 상속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헌법재판소는 1998. 8. 27. 96헌가22 등 사건에서 개정 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권자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제2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 즉 위 사례에서 피상속인의 사망 후 1순위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사망하여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담자와 자녀들은 민법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982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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