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칼럼 _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올바른 지방자치 위해 국가와 지역에 대한 인식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현행 지방자치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을 거쳐 출범한 6공화국시절 만들어진 법률이다. 1988년 5월 1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과거 지방자치가 시행되지 않았던 시절의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여 만들어졌다. 과거 유신체제하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법으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1988년의 지방자치법은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1988년 이후 수차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기본 틀은 큰 변동이 없었다. 30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여 지방자치가 실제 이루어졌고, 주민투표ㆍ주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의 제도적 틀도 갖추어졌지만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내용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1988년 전부 개정 이후 부분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으나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목표로 전면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핵심적인 개정 방향은 첫째, 주민주권 확립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둘째,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며, 셋째,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결국 지역주민과 지방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개정 방향 가운데 하나로 지방자치법 제9장 명칭을 ‘국가의 지도ㆍ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하고, 국가의 조언ㆍ지도ㆍ권고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시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안전부가 제시하고 있는 24개 과제에는 빠져있다)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 국가사무나 시ㆍ도사무 처리의 지도ㆍ감독, 위법 부당한 명령 처분의 시정,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등 198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조항이 있으며 이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절차 등이 추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장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ㆍ조정 관련 조문이 들어 있지만 대부분이 말 그대로 지도ㆍ감독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주민자치적 지방자치의 본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등한 협력적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가가 우월적 위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지도ㆍ감독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갖고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고, 각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지역 특색이 있는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며 지역의 경쟁력,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지도ㆍ감독이라는 표현은 지방자치시대를 역행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지도ㆍ감독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관계’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이 협력적 관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지도ㆍ감독’이라는 표현이 우리 사회에서 또 지방자치 현장에서 거부감 없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참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 인식의 변화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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