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고 농민-업체 협의

지난 8월 고잔리에서 고사됐던 벼(왼쪽)와 일반 벼.

 

[평택시민신문]

청북읍 고잔리에서 수질이 오염돼 논 1만8000평의 벼가 고사했던 사건(본지 924호 3면 참고)이 평택시의 중재로 마무리됐다.

이 지역에서 지난 8월 벼가 고사됐던 원인은 농업 용수로가 아닌 주변 하천에서 물을 끌어들였기 때문으로, 하천에서 물을 공급받은 논의 벼와 용수로에서 물을 공급받은 논의 벼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된 바 있다. 실제 하천의 수질 조사결과 알칼리 농도가 pH9.3으로 측정돼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인 pH6.0~7.5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었다.

이에 농민들은 하천이 오염된 것과 관련해 화성시 지역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때문이라고 주장해 왔고, 화성시가 해당 업체의 배출 폐수를 조사한 결과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내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고잔리 농민들은 해당 업체가 고사된 논 전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업체는 폐수와 고사된 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고, 고잔리 농민들이 농업용수로의 물이 아닌 일반 하천의 물을 끌어들여 쓴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상황에 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택시가 중재자로 나섰고, 해당 업체가 보상 성격의 위로금을 전달하는 형태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농민들과 화성시의 기업이 법정다툼을 할 경우 서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절충안으로 서로 합의를 하게끔 했다”고 전했다.

한편, 화성시의 해당업체는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화성시로부터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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