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서 원안가결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이관우 시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평택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해당 조례가 지난 2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다고 평택시의회는 밝혔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을 발굴․보급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관우 의원은 “공유경제를 통해 평택시의 주차장 문제 등 현안사항을 시민과 함께 해결하여 시민이 행복한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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