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선도적 추진 왜 어려운가?

 

평택시 정규직화 더디게 진행, 민간위탁 현황은 파악도 안 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 선도적 사례 있어

민간위탁 직업상담사, 직접고용형태로 ‘파견법’ 위반 소지 다분

[평택시민신문] 평택비정규노동센터와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이 평택비정규노동센터 10주년을 맞아 11월 12일 평택시의회 3층 회의실에서 ‘평택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좌장을 맡은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현되기까지는 지방정부의 의지와 실천 노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토론회는 평택시 공공부문 정규직화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시민신문>은 이날 토론 내용을 지면에 상세히 게재함으로써 평택시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의지와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시민들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기조발제1. ‘평택시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과 과제’

김기홍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평택시 비정규직 전환, 더디게 진행

노사전문가협의회, 노조는 빠져있어

2014년 11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고 서울시와 수원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선도적으로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2017년 7월 2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규직화 의지를 표방하고 있다.

평택시는 비정규직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1월 5일 141명에 대한 전환이 확정됐고, 3월 30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으나 용역직 노동자들은 해를 넘겨 올해 10월에 노사전문가협의회가 구성됐다. 2단계 전환대상인 출자출연기관 중에서는 평택도시공사만이 올해 1월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고, 평택복지재단, 평택시국제교류재단, 평택시청소년재단 등은 올 8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지만 평택시애향장학재단은 아예 계획도 없는 상황이다.

평택시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에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동조합은 참여가 배제됐다. 노사전문가협의회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동계 인사들이 배치돼야 노사 간 긴장을 완화할 뿐 아니라 전환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평택시의 민간위탁 현황은 파악도 안 된 상태다. 민간위탁과 용역을 정확히 나눌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직접 고용할 수 있는 민간위탁 분야는 직접 고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들은 지휘감독의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파견법 위반 소지도 매우 크다.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은 가이드라인에서조차 빠져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 평택시 민간위탁 전반에 대한 현황파악과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위원회를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해 실천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전부터 민간위탁 간접 고용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온 사례들이 있는 만큼 지자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사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교육지원, 실태조사, 조례 제정 등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기조발제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제’

조재길 평택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공공기관 정규직화, 심각한 꼼수 발생

정규직 전환 방식에도 논란 소지 많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로 되어 있다. 이중 일정부분 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이다. 파견 용역근로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상시 지속적인 일이라면 당연히 정규직화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정규직 전환 방식에 있어서도 논란의 소지가 많고 현재도 정규직 전환방식에 반발해 다투는 사업장이 수두룩하다. 무기계약직과 정규직도 차별이 존재하는 한 완전한 정규직화는 아니므로 이 또한 해소돼야 할 과제다.

가이드라인에 보면 파견 용역의 경우 직접고용방식, 자회사방식,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화에 있어 꼼수가 매우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올바른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공부문에서부터 외주화한 업무를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해 운영하는 방식이 돼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에 맞는 직급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은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추진해야 할 업무는 직접 고용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익성과 효율성 중심이 아니라 공공성과 인간중심이 바탕이 돼야 한다.

 

<지정토론>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외부용역·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없어

교육·토론회 통한 공감대 형성 필요

IMF 이후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직접고용형태의 기간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는데 쟁점은 외부용역이나 민간위탁 부분은 정부의 가이드라인도 없고 지침도 없다는 점이다. 전환은 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민간위탁 대상과 규모에 대한 그림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민이다. 직업상담사는 정부정책에 의해 민간위탁해서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어려움을 빠른 시일에 해결하려면 평택시 담당부서에서도 책임 있는 자료준비나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 고용이라 해도 평택시 위탁이라면 생활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조례는 개정안으로 해야 한다. 평택시의 노동인권 존중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개정해 나가겠다. 산하기관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확인 절차를 거쳐 예산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추진하겠다. 정규직화는 지자체 시장이나 담당자 의지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중앙정부 지침이 정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교육이나 토론회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도 있다. 차별 문제가 해소되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것들은 지원하고 관심을 갖겠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

삶의 질과 가치위해 정규직화 필요

시의회, 정규직화 공감하고 함께 할 것

차별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 계급화 되고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는 것, 분배문제,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나 가치 높이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하다. 의회 차원에서도 자리 마련하겠다. 많은 얘기를 듣고 공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 우리도 많이 배우고 같이 공감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했으면 좋겠다.

비정규직에 대해 무기계약직 전환이 시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일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반드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어봐야 한다.

 

남성진 평택시 총무과 과장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환 추진

지자체는 집행기관, 선도적 추진 어려워

평택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전환을 완료했고, 현재는 파견과 용역근로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다. 출자출연기관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면서 재단 산하의 정규직화를 진행 중이다. 3단계로 민간위탁에 대한 정규직화가 계획돼 있다. 현재까지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내려오면 추진할 계획이다. 평택시 정규직 전환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일부 빨리 간 시·군에 비해 늦은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도내 일부인 성남, 수원 등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내년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우리시에서도 빨리 진행해서 현장에서 고생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노력하겠다.

1단계 기간제 직접고용 전환은 3월 20일자로 전환됐다. 전환과정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60세 이하에 대한 전환 문제, 60세 이상에 대한 계속 근로 문제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 5차에 걸쳐 진행됐다. 그런 부분들은 서로 노사가 논의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것이다. 전환되면 처우 문제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자치단체는 집행기관이므로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가이드라인 중에서 우리가 가능한 것은 노사협의체를 통해 좋은 방향을 찾아가야한다.

 

이득헌 평택시 일자리경제과 과장

평택시, 정부 발표에 따라 단계별 진행

직업상담사, 내년에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직업상담사는 정부가 발표했고 단계별로 진행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생활임금 조례와 관련한 위원회는 일 년에 한번 있는데 위원회는 임기가 있어서 임기 종료 후 새로 구성될 때 고민해보겠다. 총괄부서에서 비정규직 법에 대한 상식적인 교육은 사업부서별로 할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인권조례와 관련해서도 총괄부서에서 만들어서 각 부서가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업상담사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는 위탁대상인가 혹은 용역대상인가에 따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용역은 맞지 않고 민간위탁이 맞다. 고양시나 성남시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고, 정부의 방향이 나오면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한다. 임금에 있어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생각보다 적게 받는 상담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임금 차등은 확실한데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생활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정할 것이다.

 

<기타 질의·답변>

이밖에도 정규직 전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평택시 관계자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고 선도적으로 하는 시·군이 있는 만큼 평택시도 선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나 평택시의 입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에 대해서는 평택시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인건비를 상정하면 정부가 예산에 인건비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시의 예산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정부가 교부세를 통해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부분으로 복지 등의 문제는 예산부담이 될 수 있다는 평택시의 입장이 대립되기도 했다.

또한 민간위탁을 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직접 고용을 한 이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내년 상반기에 인건비를 상정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득헌 평택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총무과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한다며 입장을 보류했다.

이밖에도 실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토론자가 민간위탁임에도 평택시의 지시를 받는 직접고용 형태를 띠고 있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토로하자 평택시는 이에 대해 위탁 대행자에게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것은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불법파견으로 끌어가는 것은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소용역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는데 평택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고용 방안도 같이 정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평택항 특수경비원 34명은 현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이 2023년에 이전계획을 갖고 있어 운영사가 평택시가 될지 해양수산부가 될지 정해지지 않은 관계로 용역직원들은 정규직 전환이 보류된 상태다. 이에 대한 질문에 평택시는 보안경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시설주가 보안업무를 하게 돼 있는데 잠정 제외가 아니라 논의대상에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우 시민재단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 내용에 대해 상호 사전교감이 없었던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택시도 소통의지를 가져야 하고 비정규센터나 노동조합도 적극적으로 평택시를 압박하던지 여론에 호소하든지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 문제는 종합적인 매뉴얼를 제시해야 하며 특히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평택시의회가 평택시에 요청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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