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11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간다. 공동체구성원의 합의는 대표적으로 헌법으로 표현된다. 중세 왕권시대를 벗어나 근대국가를 만들 때 민중을 혁명으로 이끌 구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였다. 위정자들이 실제로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느냐 마느냐는 추후 문제였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라는 명분을 전면으로 내세웠다.

1인 통치를 벗어나 법에 의한 통치를 지향하는 근대 이후의 세계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하여 사적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개인들은 자유롭게 법률관계를 정할 수 있어야 하고(계약 자유의 원칙), 국가는 개인이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전개하기 위한 물질적 기초 즉 재산권을 존중하여 주어야 한다(소유권 존중의 원칙). 또한 개인이 자유로운 활동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원하지 않는 불이익 즉 손해를 입은 자는 원인행위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다. 원인행위자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일정한 정신작용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과실 책임의 원칙).

그러나 어떠한 계약이 일반인의 도덕관념에 위반하는 것이라면 이를 제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한 번 매매하여 소유권이전의무를 지는 매도인이 다시 제2 매매를 하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 제1 매수인에게는 배임적 행위가 될 수 있다. 여기에 제2 매수인이 단순히 제1매매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매도인의 이중양도를 요청하거나 유도하는 등 적극 가담하였다면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된다.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제2 매매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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