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은 지난 8일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승겸 산업건설위원장은 “시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기본적 생활보호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고용 안정을 위해 ‘평택시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의 적용 대상 사업을 시(도시공사 포함)에서 체결한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해소를 위해 지급 보증확인 등 지급 절차를 확고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가 가결되면 평택시에서는 건설기계 임대료를 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보증 확인, 증빙서류 간소화, 체불 신고자 보복(피해) 방지를 위한 대리인 신고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어 임금체불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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