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불참의사 전달방법 등 3건

 

[평택시민신문]

브레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일부 토지주들로 구성된 평택브레인시티해제추진위원회(이하 해제추진위)가 8월에 신청한 주민감사청구를 경기도가 지난 2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실시하게 됐다.

해제추진위는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할 당시 총 7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지만, 경기도는 이 중 3건의 청구사항만 수리했다. 해당 내용은 ▲성균관대의 불참의사 전달방법과 시점 ▲성균관대 사이언스파크 계획 무산사실 은폐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보상금 지급 과정 등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알리도록 규정돼 있어 12월말쯤에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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