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김영해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에서 설치․운영 중인 도 소유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시설 중 히딩크 드림필드(풋살경기장)의 대관 사용료 등의 이용자 납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부과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에 대해 8시간 기준 12만원 이하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시설 사용료 결정은 장애인들이 부담하기에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인근에 소재한 동일 유형 시설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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