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이해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자동심장 충격기 구입 및 설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응급실 기능 강화 ▲지역 내 응급의료 기관의 육성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응급처치 교육, 응급의료의 홍보를 제도화하여 갑작스러운 심정지 상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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