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김영주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자료에 따르면 평택시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은 전년도에 772건으로 화재 293건, 교통사고 455건, 가스누출 24건으로 사망 15명, 중상 11명, 경상 184명이 발생하였고 43억 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으며, 금년은 9월 기준으로 734건이 발생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비용추계 결과 연 2억 2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19일 개회되는 제203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20일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사되어 가결되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강도상해, 뺑소니,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와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