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전자고지 사례’ 최우수상 수상

평택시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상을 받은 공무원들이 정장선 평택시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직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 부서에서 응모한 우수사례 38건 중 1차 심사를 통과한 6개 사례를 대상으로 사례별 담당자가 현장 발표하고 발표대회 심사결과 60%와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결과 40%를 합산하여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 ‘주정차 및 버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 사례’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에 ‘도시열섬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나무심기 사례’와 ‘지자체 최초!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지역 방음사업 추진사례’, 장려상에 ‘불합리한 하천수 점용료 징수개선 사례’와 ‘스마트한 차량등록 및 과태료 정보제공으로 외국인과 소통UP 징수UP’가 선정됐다.

정장선 시장은 “행정혁신은 민선7기 시정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자 중앙 정부의 중점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해 시민들께서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혁신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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