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의 로컬프리즘 _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행정 전문가 아닌 지방의원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적 정치 필요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형태는 기관대립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대립적 관계를 설정하여 어느 일방이 주도하지 못하도록,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장 관계는 이 제도의 기반이고 특히 지방의회가 효율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인 일이다.

우리 사회는 관료적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회이다. 집행부의 단체장은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행정조직은 대부분 공무원들에 의해 충당되고 있다. 이 공무원조직은 효율적 행정을 추구하지만 지나친 관료화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관료조직의 타성에 젖은 행정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관료조직이 주민지향적이 아닌 조직 내부지향적으로 흐를 때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것이다.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지향적 관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선거과정을 통해 직접 부딪혀 배우고 이를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의 본질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이 집행부가 수행하는 전문적 행정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고 감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들은 행정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주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민주적 균형 감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전문성 역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집행부의 전문성을 뛰어 넘는 행정의 전문성을 개인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지방의회는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보다는 단순한 사무처리를 지원하는 인력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오랜 기간 동안 실질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 경기도의회 등에서는 보좌관제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적도 있으나 법적 기반이 없다는 이유로 결국 실현되지 않은 경험이 있다.

지난 달 행정안전부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여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투명성ㆍ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관계 정립 및 자치단체 사무수행 능률성 강화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으로 입법, 예산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은 조례에 맡기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방의원들의 보좌인력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논의는 더 지켜볼 일이다. 이 법안이 실제 국회의 문턱을 넘어 입법화될 것인가도 지켜볼 일이지만 지방의원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일단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법안이 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충하고 실질적인 입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것 또한 현실이다.

실질적인 지방의원 보좌관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도록 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않으며 또 다른 방식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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