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으며

4700여 명의 친일인사 중 평택을 연고로 하는 인사들의 정리 작업도

3.1만세운동 백년을 맞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도숙 전 전국농민회 회장

[평택시민신문] 지난 2010년 민족문제연구소는 우여곡절 끝에 한권의 책을 펴냈다. 지난 일제 침탈 식민지배에 협력한 인사 4389명의 친일 행각과 광복 전후 행적을 담은 ‘친일인명사전’이다.

친일파란 무엇인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하는 한일병탄을 전후해 일제에 협력 또는 부역한자를 통칭하는 말이다. 정부수립과 함께 일제부역자 처단에 관한 반민특위법이 제정되었는데 정확한 명칭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다. 다라서 친일파라 함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져 단순이 일본을 좋아하는 사람, 또는 일본에 편승하려는 사람까지를 포함하게 돼 헷갈릴 수 있다고 본다. 해서 ‘친일파’ 보다는 ‘일제반민족행위자’라고 단정짓는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2004년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라는 모금운동이 전개되었고, 2005년에 1차 수록예정자 3090명을 발표했고, 2008년에는 4776명의 수록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 시민단체 등이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이적 행위로 적시하고 기자회견과 시위 등을 벌였으며, 민족문제연구소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친일인명사전의 편찬을 이적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시민단체에서는 맞불형식의 종북인사 100인을 선정 발표했다. 여기에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관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보수시민단체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다.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에 일제시기 반민족행위자 처벌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활동이 중지 된지 62년 만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 우리사회가 경종을 울리게 된 것이다. 당시 7천명을 조사하고 559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반민특위 부위원장이던 김약수의 좌익 활동을 빌미로 빨갱이를 만들어 구속시키고 반민특위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움직인다고 국민을 호도하며 49년 1월 이승만에 의해 반민특위는 강제해산을 당한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하는데도 우여곡절은 많았다. ‘빨갱이들’에 의한 공작이라며 매도하고 반발하며 사전발간을 위축시키기도 하고 협박과 테러가 빈번했다.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시작한지 8년 만에 가리고 가린 부역자가 4천7백여 명인 것이다. 어떤 학자는 70만 명을 모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원칙과 수많은 토론을 거쳐 엄선하여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친일인명사전을 편찬하는 등 일제부역자를 선별하고 기억해야 하는 일을 우리는 너무 늦게 시작했다. 3.1만세운동이 발발한지 100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 민족정기를 생각하며 이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만들어온 역사가 바로 서지 못했으므로 일어난 일이다. 친일세력들로 인해 역사가 왜곡되고 제대로 된 해방을 맞지도 못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다시 외세의 침탈로 얼룩질 때 똑같은 과오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기억하고 반성하며 청산하지 못한 과거로부터 연장속에서 개인의 영달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폐단이 반복될 것이 분명하다.

평택지역의 일제 부역자들에 대한 조사작업이 시작 되어야 함은 이 때문이다. 4700여 명의 친일인사 중 평택을 연고로 하는 인사들의 정리 작업도 3.1만세운동 백년을 맞아 빠르게 진행되어야 한다. 학자들이 양심을 걸고 친일파청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인정함으로서 과거를 들여다봐야 한다. 과거를 들여다봄으로써 반성할 것과 책임질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불편하가는 누구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그 불편함을 이기고 역사를 정리해야 한다. 편 가르기가 아니다. 그렇다고 묻어두고 모른척해서는 후세에 그 화가 고스란히 미치고 반성하지 못하는 세력들이 존재하는 한 지역의 균형있는 민주제도의 정착은 요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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