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안에 걸린 임시이사 파견 결정 환영 현수막

 

[평택시민신문]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대학교 임시이사 선임을 결정해 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교대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151차 회의의 안건으로 상정된 ‘피어선기념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에서 9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또한 사학분쟁위원회는 그 외 3명의 예비후보자도 함께 결정했다.

이번에 임시 이사로 채워지는 이사회 9석은 평택대 이사회 공석 전체에 해당한다. 이사회 정원 11명 중 개방이사 3명은 선임 절차상의 이유로 고등법원까지 선임 무효라고 판결했다. 또한 이사 2명은 교육부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해 지난 19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됐으며, 나머지 이사 4명도 권한 없는 자가 이사로 선임한 결정이라 무효가 됐다.

이렇게 학교 이사회의 대부분의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 10일 평택대에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기자회견 이후 12일 만에 사학분쟁위원회가 임시이사 파견을 결정했다.

사학분쟁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평택대 교수회 관계자는 “이번 임시 이사 파견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대학교 내부에서 학교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결정된 임시이사의 임기는 2년이며 학교 정상화 추진 실적에 따라 임기가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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