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신자 50여 명이 몸으로 막아

다음달 10일까지 강제퇴거 연기

조합측 “늦어질수록 조합원 피해”

혜운사 입구에 붙어 있는 현수막.

[평택시민신문]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존폐위기에 처해 있는 ‘혜운사’(본지 927호 11면 참고)에 강제퇴거 및 철거 작업이 지난 17일 진행될 계획이었지만, 신자 50여 명 등이 사찰 입구를 막아서면서 퇴거기간이 11월 10일로 연기됐다.

사업 시행자인 평택소사2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소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혜운사 몫의 환지로 종교시설부지가 아닌 준주거용지와 단독주택용지를 배정했다. 이러한 계획대로라면 현재의 혜운사는 철거된다.

소사2지구 공사 현장에 남아 있는 혜운사 표지석

이에 혜운사 측은 “조합 측에서 퇴거청구소송을 낸 것을 보고서야 혜운사가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퇴거청구소송에서는 2심까지 패소한 상태고,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한 상태다.

조합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근거로 혜운사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 작업을 지난 17일 진행하려고 했지만, 혜운사 측은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찰 입구를 막아섰다.

이에 수원지법평택지원, 조합, 혜운사 등의 관계자가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혜운사 측은 “강제퇴거 이후 법원에서 소사2지구 환지지정이 취소라고 선고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평택지원 측에서는 다음달 10일까지 퇴거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11월 11일에 혜운사에 대한 강제퇴거 및 철거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조합 측은 “혜운사가 존치하게 돼 공사에 차질이 생기면 많은 조합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지에 대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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