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18 평택시 일자리 시책 설명회 개최

 

[평택시민신문]

일자리 부족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평택시남부문예회관에서 ‘시민 우선고용을 위한 2018 평택시 일자리 시책 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설명회는 시의 기본적인 일자리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청년내일체움공제 등 주력 일자리지원책과 최근 고용이 하락하고 있는 중년의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해 기업과 일반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요즘 취업난으로 어려운 청년층은 물론 중장년층도 대거 참석해 시의 일자리 정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은 인사말에서 “시가 일자리창출 정책을 많이 하는데 시민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도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이 알아가기를 바란다”며 “평택시가 발전됨에 따라 일자리 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낫지만 전국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시책 설명은 구직자와 기업 대상 양쪽 동시에 이뤄졌다. 이날 발표된 자료를 살펴보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처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인건비를 대폭지원하거나 적립금 형식으로 중소기업의 낮은 월급을 보충해주는 방식의 정책이 많았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이란 5인 이상(벤처, 문화콘텐츠 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의 중소·중견기업이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복무 기간 포함 최고연령 39세까지)을 신규 추가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수준은 신규채용 1인당 연 900만원 한도로, 3년간 총 27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500만원을 추가하여 연 14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은 2년간(혹은 3년) 우수 청년인력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다. 대상은 만 15~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이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면 월 12만 5000원을 2년간 적립해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와 기업이 만기시 16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때 기업에서 적립하는 기업기여금 400만원은 국가에서 기업에게 지원되는 500만원에서 적립돼 사실상 기업의 별도 부담금은 없다. 중도해지 시에도 이자가 지급돼 2년형은 사유불문 50%, 3년형은 30%를 지급한다.

기업 대상의 정책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신중년(만 50세 이상)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계획 승인을 받고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문에 채용할 경우 월 40~80만원을 지원해준다.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사무, 연구·기술, 교육·사회복지, 디자인, 영업판매, 설치·정비 등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