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회 임시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
이사회 정원 11명 중 재적 이사는 2인
개방이사 3명도 법원 1‧2심서 무효 판결

평택대에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평택대 교수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천막농성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대학교 교수들이 교육부에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지난 10일 평택대 중앙도서관 앞에 천막을 설치한 후 평택대 교수회는 ‘유은혜 교육부 총리는 임시이사 즉각 파견하여 1년 전 국회 국정감사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택대학교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2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어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택대 이사회의 정원 11명 중 6명이 남은 상태이지만, 6명 중 2명은 사임 의사를 표명했고, 조기흥 전 총 장과 김 아무개 교수는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로 해임 수순에 들어가 있어, 유종만 이사장과 김삼환 목사 등 2명만이 평택대 이사로 남아있을 뿐 이라고 평택대 교수회 측은 설명했다.

또한 남아있는 6명의 이사와는 별개로 평택대 이사회가 지난해 7월 선임한 개방이사 3명에 대해서도 법원은 ‘선임 무효’라고 판단을 내린 상태다. 평택대 교수회가 학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올해 2월 8일과 10월 11일에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진행된 개방이사 선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신은주 평택대 교수회 회장은 “이렇게 평택대 법인 이사회가 식물 이사회로 전락한 상태임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교육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25조에 의하면 교육부는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 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해당 학교의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특히 교수회는 “유은혜 부총리는 2017년 10월 12일에 당시 국회 교문위 여당간사로 국정감사에 참여해 평택대를 비롯해 사학적폐 청산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구했다”며 “이제는 교육부의 수장으로 1년 전에 요구했던 사학적폐 청산을 이행해야 청사진으로 제시한 미래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교수회 측은 이 자리에서 공영형사립대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함께 요구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자산을 활용하며 공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중‧고등교육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인 공영형사립대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영형사립대학이 란 정부 재정지원 규모가 50% 이상인 사립대학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자가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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