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우 시의원,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안 발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이관우 의원은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 내용의 골자는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요금을 최초 1시간 30분까지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이관우 의원 측은 이를 통해 전통시장 이용시민의 편익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요금이 변경되는 주차장에는 송탄시장 제2공영주차장, 신장쇼핑 제1공영주차장, 중앙시장 제1공영주차장 등 6개소가 등이 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5일 개회하는 제202회 임시회 안건에 상정돼 16일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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