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현수막‧벽보‧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평택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 등 각종 공공기관 추진사업 참여자는 참여 자격이 없다.

보상금은 종류별로 ▲일반 현수막 1매 당 1000원 ▲쪽자형 현수막 1매 당 500원 ▲B4 이상 벽보 10매 당 2000원 ▲B4미만 벽보 10매 당 1000원 ▲일반 전단 100매 당 5000원 ▲명함형 전단 100매 당 3000원 등이다. 현수막과 벽보를 제거할 경우 시설물 등에 부착된 끈이나 테이프까지 제거해야 하며, 전단지는 100장 묶음 단위로 접수를 받는다.

1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상금은 1개월 당 30만원이다.

보상 제외 광고물로는 ▲관내 아닌 타 지역배포 광고물 ▲공공장소에 부착·살포되지 아니한 광고물 ▲신문지 내 전단지나 사유지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예, 아파트 현관 앞) ▲부착했던 끈, 테이프가 없는 현수막·벽보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배제 광고물 (예, 행정용 홍보광고 실종자․목격자 찾기) ▲형체가 훼손되어 1매로 인정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이다.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신분증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이형숙 시민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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