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당사자 학생의 화해에 주안점 둬야

정지은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초등 4학년 여학생인 A와 B는 1학년과 3학년을 같이 하여 친했고, 종종 다투기는 했어도, 금방 화해하고 잘 놀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4학년이 되어 반이 갈린 학기 초 어느 날 A가 B에게 기다려 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듣지 못한 B가 먼저 가버렸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녁 식사 무렵 문자로 서로 조금 다투었는데, 그것을 B의 중학생 언니가 보고 A를 혼을 냈습니다. A는 속이 상해서 평소 취미이던 손으로 액체괴물을 만드는 영상을 제작해서 제목을 친구와 싸운 날로 달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며칠 뒤 그 동영상을 본 B의 부모가 A를 SNS상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 결과 A는 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 법 제17조상의 서면사과와, 특별교육이수 4시간 조치를 부여받았습니다. B의 부모는 A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학교 내 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회의 결정 방식은 위원 개인별 합산 점수가 아닌 종합 토론을 통해 학교폭력의 지속성, 심각성 등 5가지 쟁점별 점수를 내는 방식이라, 객관적인 사실 규명 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읍소, 회의장 분위기에 경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논의 결과 가벼운 서면사과부터 전학, 퇴학처분까지 가해질 수 있어 충분히 대비해야 합니다(동법 제17조). 피해학생측은 조치결과에 대해, 가해학생측은 전학, 퇴학의 경우에만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동법 제17조의2), 미래 세대의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1차적으로 당사자 학생의 화해에 주안점을 두고 접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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