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경기도 평택상담소에서 오명근 도의원은 지난 1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변용현 사무처장 등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표준시장단가 적용추진에 관한 문제점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산정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경기도발주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현행과 같이 표준시장단가의 적용이 배제(표준폼셈 적용)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 11조(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규정을 현행대로 존치(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오명근 의원은 “오늘 건의 된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 경기도와 협의하여 좋은 결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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