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으로는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으로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 등은 제보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보방법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팝업창에서 ‘도민제보 바로가기’를 이용하거나 방문 및 우편접수(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경기도의회 의사담당관실) 또는 경기도의회 시군 지역상담소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