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제2국무회의나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은 헌법이나 법률 개정 필요 사안

형식 보다 실질적 논의 이루어지도록 현행 ‘시도지사간담회’ 활성화 필요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지방자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결정의 내용 역시 중요한 문제이다.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만 참된 지방자치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이 점에 있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28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들이 지방분권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나 그 성과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정부도 지방분권을 주요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 참여의 실질화’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분권을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이 제2국무회의이다. 중요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과 지방 간 역할ㆍ재원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해 제2국무회의를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제2국무회의의 시범운영 후 이를 제도화하여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2국무회의의 구성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관계 장관 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국무회의는 헌법 기관이며 국정에 관한 최고 심의기관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있으며 국정에 관한 주요 안건은 필수적 심의사항이다. 헌법 89조에는 필수적 심의사항이 열거되어 있다.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를 현행 국무회의와 비교하여 본다면 지방정부,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을 필수적으로 논의하는 기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에 걸 맞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는 않다. 2018년 3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97조에는 국가자치분권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9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자치분권종합계획에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두도록 되어 있다. 두 경우 모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논의하는 기구이며 지방정부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헌법이나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다. 헌법 개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 법률의 개정도 단기간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무회의가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2국무회의가 국무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국무회의라는 용어가 수사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이 참여하고 있는 시도지사간담회가 제2국무회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도지사간담회가 제도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정의 최고 책임자와 광역단체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논의의 장을 확보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제2국무회의의 제도적 도입이 어렵다면 시도지사간담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이다.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중앙과 지방 관계의 활성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국정참여 기회 등을 위해 시도지사간담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내용을 탈피하여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정기적 만남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제2국무회의는 광역자치단체를 위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 만이 아닌 기초자치단체도 있다.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제2국무회의적 차원에서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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