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사업 반대해온 주민 4명 대상 경찰에 고소장 제출

시민단체 “겁을 주어 반대운동 위축시키려는 행태”

“시, 의회도 사업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주장

3월 30일 환경부의 태경산업 고형연료 사업 허가 이후 4월 4일 평택시청 앞에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이 고형연료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도일동에서 고형연료(SRF)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태경산업(주)이 해당 사업을 반대해온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시민단체들과 정치권에서 성명서를 통해 고소를 즉각 취하할 것을 요청함과 동시에 평택시와 시의회가 사업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SRF란 생활폐기물‧폐고무 등의 폐기물을 고체덩어리로 압축해 만든 고형연료로, 해당 사업의 SRF제조, 슬러지 건조 과정, SRF 연소 과정 등에서 미세먼지 및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지역주민들은 태경산업이 SRF 사업을 추진한다고 알려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바람과 달리 지난 3월 30일 환경부가 SRF 사업을 허가‧승인하자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상여시위 등 사업반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고, 당시 평택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결정에 항의에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경산업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원경재 도일동SRF발전소건립반대추진위원회 위원장 등 도일동 주민 4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명예훼손, 공갈미수,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등이다.

이에 미세먼지대책 평택안성시민모임 등 15개 지역 시민단체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민주평화당‧정의당 지역위원회 등 정치권은 ‘태경산업은 도일동 주민들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 소각장 추진을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지난 1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태경산업의 고소 남발은 고형폐기물연료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어려워지자 주민들에게 겁을 주어 반대운동을 위축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4명의 주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들은 “태경산업의 주민 대상 고소는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본격화하겠다는 선전 포고를 지역사회에 한 것”이라고 해석하며 “평택시, 시의회도 도일동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한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평택시와 평택시의회가 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시장 및 시의원 후보들이 적어도 해당 사업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장선 당시 시장후보는 “도일동 폐기물 소각장을 평택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도일동의 한 지역주민은 “결과적으로는 SRF사업이 도일동에서 진행되지 못할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태경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에 인허가나 건축허가 절차가 남았는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태경산업 측은 고소 건에 대해 “현재 경찰 수사 중이라 할 말이 없다”고 전했다.


[태경산업(그린비전센터)의 환경오염 저감시설 관련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2018. 10. 4. 홈페이지에 “태경산업 지역주민 고소 … 시민단체 “폐기물 소각장 건립 본격화 하는 것” 라는 제목으로 태경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평택시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태경산업 주식회사에서는 평택시 도일동에 추진 중인 사업은 환경오염 저감을 목적으로 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으로 정식명칭은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원영수 전 통장에 대한 고소는 전 통장의 태경산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의 개인적 일탈로 인한 범죄 혐의에 관한 것으로 환경문제 또는 공익적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추가적으로 태경산업 주식회사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통합허가를 받아 법적 안전성을 기하고 있어 대기오염 및 시민들의 건강, 생태계파괴와 관계가 없고, 오히려 아직 통합허가를 득하지 못한 평택에코센터에 비하여 태경산업 주식회사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오염방지 목적상 그 건립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혀왔습니다.

이하의 표는 객관적 수치를 토대로 한 그린비전센터(태경산업)과 평택에코센터(평택시)의 각 시설현황, 고형연료 사용시설 대기오염물질 등 배출허용기준, 환경관리계획(허가조건)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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