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측, 이름 찾는 활동 계속해나갈 것

[평택시민신문] 대추리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노와이주단지의 명칭을 대추리로 변경해달라며 평택시장을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평택평화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일 신종원 외 42명 등이 청구한 ‘행정구역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등 대해  원고(대추리 측)에게는 이 사건 이주단지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 상의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다며 각하를 판결했다.

법원은 법규상 지방자치법 15조에 의거해 주민들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만 그 요건이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봤다.

또 조리상으로는 2004년 당시 체결한 정부-주민간의 합의서에서 ‘노와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구역 명칭을 대추리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지역 기(旣) 거주 주민의 동의 등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구비시 승인한다’는 내용은 인정되지만, 이 합의는 원고들과 대한민국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이주단지의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요청할 신청권을 부여하는 확약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확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기(旣) 거주 주민’은 노와리 주민으로 봄이 타당하고, 2012년 실시한 투표에서 원고들을 제외한 노와리 주민 대다수가 이 사건의 행정구역명칭변경에 반대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의 확약은 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에 관한 기존 노와리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함으로써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어 실효되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은 2004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 및 미2사단기지 평택 이전에 합의한 이후 마지막까지 대추리에 남은 최종 44가구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현재 노와이주단지로 집단 이주한 당시까지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주민들은 이주하기 전 체결한 정부-주민간의 합의서에서 이주단지의 행정명칭을 대추리로 변경하기로 명시했지만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군기지이전사업 관련 조치사항’에서 “노와리에 이주단지를 조성할 경우 행정구역 명칭을 ‘대추리’로 변경하는 것은 해당지역 기(旣) 거주 주민의 동의 등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절차와 요건구비 시 승인한다”라는 조항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평택시는 합의서에 적힌 ‘기 거주 주민’을 노와리 288세대로 해석하며 노와이주단지의 행정명을 대추리로 하는 조례 개정은 노와리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추리 주민 측에선 당시 노와이주단지는 국립충남축산과학원의 초지였고 노와리 주민 중 그곳에 사는 사람도 없고 토지나 부동산을 소유한 주민도 없어 합의 시 그 문구가 자신들을 지칭하고, 기 거주 주민의 동의는 행정절차를 서술한 것에 불과하며 평택시가 행정적으로 조례 개정 등을 실시해 조치를 취할 일이라며 맞서왔다. 실제 평택시는 미군기지 확장지가 된 곳의 ‘대추리’ 행정명을 없애는 조례는 개정한 바 있다. 대추리 주민들은 2007년부터 평택시의 협조를 통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2012년 노와리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했으나 찬성 41표 반대 137표로 무산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평택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마저도 각하 판결이 나옴에 따라 대추리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추리 측은 이와 같은 결과를 두고 다른 소송이나 방법 등을 통해서라도 대추리마을의 이름을 찾는 활동을 계속해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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