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는 남편이 도장을 찍자고 요구하여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K는 나중에 혼인기간 동안 못 받았던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은 서류상 기재되지 않으며, 전적으로 당사자의 합의 및 자발적 이행에 달려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1항에서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을 뿐입니다.

판례는 이러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이 된 다음에 비로소 발생하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권리라서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미리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즉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전 포기하는 내용의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인 재산은 혼인기간 부부의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의미하고 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의 가사노동을 하였다면, 혼인 기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로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도 실질적으로 부부 중 일방의 소유에 속하는 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K는 생활비를 청구할 수 없겠지만,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재산분할로 취득하게 된 재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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