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9

협의분할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재판상으로 갔을 때는 효력이 없다

정지은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해로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인생사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겠죠. 남녀가 서로 맞지 않아, 이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고 결정했을 때 협의이혼을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법원에 출석하여 판사를 직접 만나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미성년 자녀가 없을 때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을 통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겠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협의 이혼 할 때에 재산분할은 당사자의 자발적 이행에 달린 것입니다. 남편이 본인 명의로 된 집을 갖고, 그 대신 아내에게 그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아내는 남편이 이혼 뒤에 그 돈을 주지 않을까 봐,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서 찾아가 공증을 받아두는 방법을 강구할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둔 각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아내는 그 각서만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각서는 과연 무슨 힘이 있을까요? 각서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재산에 관한 어떠한 분할 합의가 존재했다는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그 합의나 약정의 이행을 구하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재산 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한 합의가 안 되어 이혼소송으로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협의분할을 전제로 하여 작성한 재산분할 각서는 재판상으로 갔을 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