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수의 로컬 프리즘 _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재정권확대 위해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확대 필요
… 지방과 중앙 간 조정이 필요한 일이다

 

진세혁
평택대학교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

[평택시민신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는 일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지방자치를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논리도 상존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만으로는 운영할 수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야만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방재정분권의 문제이다.

지방재정분권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재정자립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들 수 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들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을 포함한 전체 세입총액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비율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재정자립도라는 개념이 단순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많이 인용되는 경향이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이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자주재원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적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방세의 확충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문재인정부도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표방하고 있다. 현재 8:2의 국세-지방세비율을 7:3을 거쳐 6:4 수준까지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등 자주재원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 반드시 지방자치 성공의 전제라고 할 수는 없다. 영국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5% 내외, 프랑스는 13%, 이탈리아는 17% 내외를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율이 낮다고만 할 수는 없다. 미국, 독일 등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합쳐 30%정도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획일적으로 지방세의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 확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이는 재정분권의 일부일 뿐이다. 재정권확대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용도를 정하지 않고 지원하는 재원이므로 이를 포함하여 재정자주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 중요한 일이기는 하나 모든 재정을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지방과 중앙 간 조정이 필요한 일이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의미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 높다는 의미이므로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것이 지방자치단체에 유리할 수 도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지방재정에 대한 단선적 이해보다는 종합적 이해를 통해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조정을 합리화하고 실질적 재정분권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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