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시의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세금 부담을 완화 하고자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28일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차상위계층(세대주 4359명), 만 80세 이상(세대주 6103명), 국가 보훈 대상자(2470명),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며, 혜택을 받는 시민은 1만2939명으로 연 1억4000만원 지원을 받는다.

강정구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되어, 전국에서 인천시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의안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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