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원유철 의원(평택 갑, 5선)이 작년 10월 발의한 ‘경찰관 심리치료지원법’(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30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찰관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위험군으로 극한의 업무환경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경찰청에서 ‘경찰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중 서울, 부산 등 6개의 지역에서만 운영되어 센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제한적 운영의 이유 중 하나는 법률적 근거의 불충분함이다. 경찰관의 체력과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것은 의료지원으로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검사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번 ‘경찰관 심리치료지원법’에 심리상담, 심리치료를 포함시켜 폭넓은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심리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1개 지방경찰청에서도 심리치료센터가 개설되는데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설치된 6개의 지방경찰청에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지원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순례, 서청원, 송희경, 안상수, 윤종필, 이학재, 임이자, 정병국, 조훈현 의원(가나다 순)이 대표 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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