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원(자치행정위원회)은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 세금 부담을 완화 하고자 ‘평택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지난 28일 의회사무국에 의안 접수했다.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차상위계층(세대주 4,359명), 만 80세 이상(세대주 6,103명), 국가 보훈 대상자(2,470명),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며, 혜택을 받는 시민은 12,939명으로 연 140백만원 지원을 받는다.

강정구 의원은 “주민세 감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 확대 및 포괄적인 서민생활 지원 정책의 하나로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되어, 전국에서 인천시 다음으로 의원발의로 의안을 접수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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