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영아부터 지원금 지원

둘째 및 넷째 이상 지원금 확대

유승영 시의원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의회가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원은 출산장려금 지원 범위의 확대 및 증액으로 출산‧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 내용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지원 기준이 첫째 영아 50만원(기존 지원 없음), 둘째 영아 100만원(기존 50만원), 셋째 영아 200만원, 넷째 영아 이상 300만원(기존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현물이나 평택사랑 상품권으로도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승영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소통하고, 자치입법 활동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며, 시민이 행복하고 살고 싶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 의원은 재활용품 수거용 공공용 봉투를 제작해 공공용 봉투에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이 혼합 배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평택시 폐기물 조례’ 개정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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