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송탄소방서(서장 이병호)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할 안전센터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지난 10일 개정되어 시행중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내용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주∙정차 금지 ▲소방본부장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m 주차금지 등 이다.

이에 송탄소방서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693개소에 대해 이번년도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화재위험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정 절차는 관할 안전센터별 전수조사 실시 ▶경찰서∙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 후 주차금지구역 지정대상 확정 ▶관할 경찰서에 지정의뢰 ▶주차금지구역 확정 순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 5m를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게 된다.

이병호 송탄소방서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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