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칼럼

 

"의회가 투명하게 바뀌고 예산을 아껴 쓰게 되면,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기 마련"

"시민단체나 언론은 의회부터 감시하고, 의회부터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평택시민신문] 최근 국회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에 쓰게 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국회 예산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2017년까지는 1년에 81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고 2018년에는 62억 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영수증도 안 붙이고 펑펑 써왔던 관행에는 변함이 없었다. 사용내역은 완전히 비공개되고 있었다.

그러다가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까지 승소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용내역이 공개된 것이다. 드러난 사용실태는 충격적이었다. 거대정당의 원내대표는 매월 수천만원을 받고, 상임위원장은 월 6백만원씩 챙겼다. 그리고 의장단도 많은 액수의 특수활동비를 써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고위간부들도 쓰고, 의원 연구단체들도 써 왔다. 그야말로 ‘쌈짓돈’이었던 것이다. 2017년까지는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연 6백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이 돈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돈을 받는 국회의원조차도 ‘그 돈이 특수활동비라는 것을 몰랐다’고 할 정도로 관리가 엉망이었다.

이런 실태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비판여론이 들끓자 지난 16일 국회는 뒤늦게 특수활동비를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당장 하반기부터 의장단이 사용하는 필수적인 부분만 남기고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2019년부터는 특수활동비 규모를 연간 10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던 2014년 이후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연말까지는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이것도 미흡하다. 국회는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이 아니다. 국회에는 특수활동비 자체가 필요없다. 따라서 전면폐지하는 것이 옳다. 국회예산에는 업무추진비가 1년에 100억원 이상 편성되어 있으므로, 그 돈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정보공개도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있으므로 연말까지 미룰 것이 아니다. 즉시 공개해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정보공개를 미루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그러나 그동안 꿈쩍도 하지 않던 국회가 이 정도라도 움직이게 된 것은 성과다. 시민단체들과 언론들이 감시와 비판을 집중적으로 한 결실이다. 국회가 바뀌니까 행정부도 연쇄적으로 바뀔 분위기다. 독기를 품은 국회의원들이 행정부가 쓰는 특수활동비도 대폭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바로 의회개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의회가 투명하게 바뀌고 예산을 아껴 쓰게 되면,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서도 그와 같은 기준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반면 의회가 엉망이면, 그런 의회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시민단체나 언론은 의회부터 감시하고, 의회부터 개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행정부가 하는 일을 일일이 감시하기 어렵다면, 의회 하나만이라도 투명하게 바꾸는 것이 지방자치 개혁을 이뤄내는 효율적인 전략이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6.13 지방선거를 통해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를 촘촘하게 감시해 나가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도 활용하고, 의회 예산서를 뜯어봐야 한다. 그동안 많이 문제되어 온 낭비성 해외연수, 업무추진비 사용부터 챙겨보는 것은 필수다. 지방의회에서 쓰는 돈은 한 푼도 남김없이 투명하게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지방의회부터 부패나 부조리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개혁의 효과는 의회를 넘어 지역 전체로 확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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