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변호사의 법률상식 8

정지은
신한고·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소송을 하게 된 K씨, 승소한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힘들게 싸워서 이겼음에도 돈을 갚지 않는다면 그 판결은 별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서 이미 받아 놓은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필수요건인 집행권원이 됩니다.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채무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K씨는 우선 채무자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있는 등재신청에 대해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등재결정을 할 것이고,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로 활용됩니다. 여기서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라 함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지 아니하고서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노력이나 조사 없이 확인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판례는 그 사유의 존재에 관하여는 채무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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