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5시간 전 심근경색 의심할 만한 검사결과에도
병원 측은 3시간 동안 다른 검사만 진행

병원 측, “매뉴얼대로 검사 하던 중 사망한 것”

23일 검사를 위해 병원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이권구 씨.

[평택시민신문] 지난달 23일 새벽, 병원에 걸어 들어갔던 환자가 병원 도착 7시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병원서 돌연 사망해 유족들이 의료과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권구(57) 씨는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어 출근 전 수액이라도 맞기 위해 평택지역 A 종합병원 응급실을 오전 5시47분께 찾았다. 입원 후 의사의 안내에 따라 검사실을 오고갔던 이 씨가 10시 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검사가 중단됐지만, 이 씨의 상태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할 정도로 악화됐다.

이에 의사는 10시15분 ‘심근경색’ 진단을 내리고, 10시38분 아스피린 등을 투여했으며, 11시1분 스텐트 시술을 통해 막히고 좁아진 심장혈관을 뚫고자 했으나, 12시45분 사망에 이르렀다.

조기에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진다면 심근경색도 완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족들은 병원 측이 제때 처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씨가 사망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씨의 부인 홍용희(55) 씨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검사만 하고 있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주된 증상은 복통이었고, 심전도상 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다. 추가 검사를 하는 중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였으나 사망했다” 며 “환자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1~2일 안에 조영술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병원 측에서는 매뉴얼대로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의료과실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7시32분께 보고된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심근경색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의 혈액검사를 살펴보면 심근경색 발생 지표가 되는 LDH, hs-troponin, NT-proBNP, CK-MB 등의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으며, 특히 hs-troponin과 NT-proBNP의 수치는 각각 기준치보다 10배와 8배 높았다.

또한 이 씨의 아들 이치우(30) 씨는 “처음 이 씨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는 심근경색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을 했”지만 “A병원의 심장내과 전문의는 심근효소 검사 결과만을 보고는 확실하지 않다며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유족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서도 “의료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적인 분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이권구 씨의 유족들은 지난 6일 경찰에 의료과실과 관련해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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